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접촉하여, 매달 280만 원의 월급과 경비, 보너스를 받는 조건으로 현금 수거 업무를 승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우편함에 두었던 1,700만 원을 수거하려 했으나, 피해자 가족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 사기미수방조 혐의에 관한 것으로, 정범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 정상적인 채용 절차 입증: 의뢰인이 페이스북 채널에서 글로벌 업체의 정식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점, 회사의 홈페이지와 공식 이메일 주소를 통해 접촉한 점, 화상 면접을 시도했던 점 등 정상적인 취업과정을 거쳤음을 입증했습니다.
2. 신원 은폐 시도의 부재: 의뢰인이 자신의 외국인등록증, 여권, 이력서는 물론 긴급연락처로 지인의 개인정보까지 모두 제출했고, 업무 수행 시에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교통비를 결제하는 등 범죄를 의식한 어떠한 은닉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3. 우수한 학력과 경력 제시: 변호인은 의뢰인의 우수한 학력과 경력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독일 유학 경험이 있고, 장학금을 받으며 국내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한 인재로, 한국에서 정식 체류자격을 얻어 정착하려는 목표가 있었기에 불법행위에 가담할 동기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4. 한국어 의사소통의 한계 입증: 의뢰인이 재학했던 대학은 외국인 교수가 75%에 달하고 대부분 영어로 수업하는 환경이었으며, 한국어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 가족과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던 정황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5.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부재 입증: 변호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재학했던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오리엔테이션 자료, 핸드북 및 정기적으로 발송된 이메일에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와 예방 교육이 제공되지 않았고, 따라서 의뢰인이 해당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6. 의뢰인의 현재 상황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후 정식 인턴 과정을 거쳐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전문취업 체류자격(E-7-1)을 부여받은 점을 보여주는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등 다수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한국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7.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의 사후인지(事後認知) 증명: 변호인은 의뢰인이 체포 이후에야 이 일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통화 녹음을 제출하였습니다. 녹음에서 업무 지시자는 의뢰인이 사기당한 것이 맞으며 피해자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
결과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지원한 회사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회사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2. 해당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3.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1. 고의 입증의 중요성: 방조범 성립에 있어 정범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2. 외국인 피고인의 특수성 고려: 법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문화적 차이와 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여 범죄 인식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에 대한 인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증거의 종합적 평가: 취업 허가 없이 일했다는 단일 사실만으로 불법적 의도를 추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전체적인 행동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변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대전지방법원 2024노***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