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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의정부경찰서 2020-****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연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대표자인데, 의뢰인이 투자자에게 연결해 준 공연 시행사가 투자금을 공연 시행사의 다른 행사를 위해 유용하면서 본래 예정되어 있던 콘서트는 열리지 못하게 되어 공연 시행사와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해외에서의 콘서트 진행에 관련된 것이었으므로 계약서가 모두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고 다수 당사자가 등장하는 등 사실관계가 복잡해,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공연 진행과정에 있어 의뢰인과 공연 시행사는 별개의 층위에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 최정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 또한 공연 시행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며, 공연 시행사가 공연을 진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해당 시행사를 연결해 준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과 공연 시행사 간의 공모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연 시행사가 의뢰인과 투자자를 기망하였음을 알게 되자마자 고소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도 증명해나갔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고소 직후 변호인을 선임해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일관된 주장을 할 수 있었고, 이는 공동 피고소인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변호인을 가능한 빨리 선임해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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