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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구직 광고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이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때까지만 해도 사안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영장이 청구되고, 바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를 찾아주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제15조의2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구속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에 본 변호인을 찾아왔고, 의견서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빠르게 의뢰인과 면담을 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후에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영장 발부 판단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의 일정, 도주의 우려, 재범 위험성, 범죄의 중대성(피해 회복) 등에 대하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사건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많이 놀라 있던 상황이었지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침착하게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렸고, 모의로 영장실질심사 때의 질의응답을 하며 이를 차근차근 준비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영장 발부율이 약 80%에 달하고,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약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본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안의 일부를 다투고 있고, 피해자들과 하나도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4-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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