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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 기타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없음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형제26***

  •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이 쉽지 않자, 인터넷 포탈에 ‘신용불량자 대출’, ‘군 미필 대출’, ‘무직 대출’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2,3 금융권에서 약 2천여만 원 정도를 대출받기를 희망하며 대부업자들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부업체가 의뢰인 명의의 법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법인 통장 계좌를 개설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따라 법인 사업체 및 법인 계좌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정의하고 이러한 사기 범죄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도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접근매체인 통장 정보와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의뢰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제49조 제4항 제2호).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상세한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 등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임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다음에야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들을 상당 부분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의뢰인의 법인 사업체 설립경위, 설립 방법, 통장 개설 방법 등 본 사건에서 주요한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조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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