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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66.9% 탕감 | 개시결정 -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수원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래 다니던 직장의 폐업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가던 중 지인의 소개로 전기 공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건설사 부도로 인해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지인 및 은행, 캐피탈 등에 자금을 융통하였지만 회사 운영은 순탄치 못했고 이로 인해 부채는 늘어나게 되어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7여 년 동안 이곳저곳 일용직 생활을 하며 채무를 정리해 보았지만 배우자와 본인에게 남은 채무를 정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채무가 약 1억 6백만 원에 달하자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신청하였으며 배우자와 동시 신청하여 연계사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1억 6백만 원 중 66.9%인 7천 1백만 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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