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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7***

  • 사건개요

    의뢰인은 1년 전 친구와 함께 호기심에 경험한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 업소가 단속되어 장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특정되어 수사선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었지만 사안보다 과중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하는데 신경 써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검찰조사 전 면담을 통하여 불리한 부분은 최대한 드러나지 않되 유리한 부분은 부각될 수 있도록 진술을 정리하고 검찰 송치 전에 최대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를 처분해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매매는 보통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연락을 하고, 경찰인지 혹은 속칭 진상은 아닌지 확인을 위하여 신원확인을 하고 장부에 금액까지 기재를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로 특정되고 장부에 구체적인 기재가 있다고 하면 알리바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무죄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한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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