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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 21***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업자와 소규모 자영업을 하며 사업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생활비 및 대출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언니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800만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친구와 함께 언니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100만 원을 추가로 빌렸고, 이 돈을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는 대신 대부분 생활비와 대출 변제에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언니는 빌려준 돈 전부인 4,900만 원에 대해 사기 혐의로 의뢰인과 동업자를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아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으나, 언니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가족에게서 외면을 당하는 상황이라 합의나 선처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면서 편취액을 줄일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동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처음 빌린 800만 원에 관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사용 목적에 대해 모두 설명한 상태에서 돈을 빌렸으므로, 편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의 800만 원 편취 부분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자칫 본인이 편취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편취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건 경위에 대한 자세한 청취와 의견 개진을 통해 일부 혐의를 제외시켜, 기소 전까지 의뢰인의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했던 사안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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