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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92.3% 탕감 | 개시결정 - 대출 받아 분양 받은 부동산의 값이 하락하여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배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권유로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지만 대출 이자 상승과 부동산 값 하락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졌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달 일을 했으나 과로한 탓에 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건강이 좋지 않아 소득이 줄어든 상황을 감안하여 전달 대비 낮은 수입을 급여로 신청하였고, 압류금지 금액과 담보 설정액을 통하여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 금액으로 신청하였으며,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가치를 최소화 하도록 관련 자료를 소명 자료로 제출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5억1천9백만 원 중 92.3%인 4억7천9백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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