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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위증 - 제주동부경찰서 20**-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외 성명미상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의뢰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위증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는 대로 진술을 했음에도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이 위증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이에 너무 당황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은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이 위증하였다고 의문이 제기된 부분을 상기시키고, 그 당시 의뢰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특히,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의뢰인의 기억을 최대한 떠올릴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 결과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두 번의 공판 기일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부 소극적으로 변하기는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뢰인이 증언을 번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재판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위증죄로 고소를 당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전문가와 함께 법정에서의 증언을 의도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게 진술한 것이었는지,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크게 벗어난 것인지 등을 법리적으로 따져 초기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부터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주동부경찰서 2023-0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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