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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2***

  • 사건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왼쪽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었고,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을 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고의로 해당 촬영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과실로 이 사건 촬영에 이르게 된 것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변호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조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수사 기관에 임의 제출하여 디지털포렌식 하는 것을 의뢰인에게 권유하여 디지털포렌식에서 어떠한 유사 혐의도 없음을 보임으로써 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수사 기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에게 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만에 하나의 상황을 대비하여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특히 공무원은 징계 등으로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변호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변호의 방향에 도움이 되도록 디지털포렌식에 동의하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하게 전과자, 특히 성범죄자로서 낙인을 찍힌 채 살지 않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24불제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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