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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실화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2***

  • 사건개요

    의뢰인은 흡연 후 불씨가 꺼지지 않은 담배를 버렸는데, 불씨가 종이박스를 태우면서 건물과 가까운 실외기 등이 소훼되었습니다. 불씨가 당연히 꺼진 줄 알고 이를 버리고 떠났던 것이라서 화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CCTV로 범인을 특정하고 연락을 받아 매우 놀라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현주건조물) 또는 제165조(일반건조물)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착수한 후 실외기는 건조물(건물)의 객체라 볼 수 없고 단지 건조물에 대한 실회죄에서의 매개물에 불과하여, 이 사건과 같이 건물의 벽이 일부 그슬렸을 뿐 불이 옮겨붙은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70조 제1항으로 의율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타인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제 170조 제2항)를 철처하게 확인하여 달라고 수사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변호인의 수사 요청 결과 구체적으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검찰은 실외기 두 대가 소훼되었고, 그로 인한 연기 때문에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여 진화되었다는 점에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실외기를 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다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을 모두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실수로 불을 낸 것인지, 의도적으로 불을 낸 것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그 처벌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 범행의 경위, 앞뒤 정황과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실화죄인지 방화죄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과실이었는지, 고의였는지를 확인하는 1차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인 만큼 변호인의 조사 입회는 필수적입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4형제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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