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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 | 절도 - 광주광산경찰서 20**-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사에 내에 있던 돈을 가지고 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도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이 사건 외에 회사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지라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절도 혐의를 받은 피해 금액의 액수가 상당했기 때문에 절도를 했다는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죄명만으로도 실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관되게 자신의 기억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의뢰인을 의심하며 강하게 추궁하고 있는 경찰 수사관의 조사 과정에 함께하여 지속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주변 사람들의 금전거래 관계들도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의뢰인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필수적인 사항을 조력해 주었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경찰은 의뢰인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해 강하게 추궁해 왔고, 의뢰인은 자신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억울함을 일관되게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의뢰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수사범위를 넓혀갔던 만큼 의뢰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지는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였습니다.


    절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채로 수사가 1년가량 이어졌고, 그동안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불이익을 입을까 염려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의뢰인이 수사압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력하며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광주광산경찰서 2023-0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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