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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불기소, 불송치ㅣ친한 친구사에서 발생한 사소한 갈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이미 1년 전 학교폭력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상대학생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상대학생은 의뢰인 자녀와의 갈등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의뢰인의 자녀가 자신을 감금하고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취지로도 형사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이미 게시물을 올린 일로 학교폭력 처분을 받고 충분히 반성하였음에도 이제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상대학생을 두렵게 할만한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억울해하는 모습을 두고만 볼 수 없어, 자녀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SNS에 글을 올리게 된 계기와 학생들이 사용하는 NGL이라는 어플로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하여는 자동으로 계정에 질문내용이 함께 첨부되는 구조임을 파악한 후, 의뢰인의 자녀 역시 피해학생에 대한 익명의 사용자의 험담에 고통을 받다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글을 올렸다는 제반 사정들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학생이 의뢰인의 자녀를 고소한 시점에 이미 고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자녀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상대학생에게 사실관계를 묻기 위하여 만나 대화하게 되었다는 사건의 발단과 구체적인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한 후,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의 태도를 분석하여 의뢰인 자녀의 행위가 형법상 협박 및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결과

    최초 경찰에서는 의뢰인 자녀에 대한 특수협박, 감금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으나 모욕 혐의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으로 죄명을 변경하여 검찰송치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검찰수사 과정 중 의뢰인 자녀의 행위가 변경 죄명인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친한 친구사이에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었는지는 구체적 행위와 행위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불송치, 불기소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 2024형제13***호 명예훼손 / 남양주남부경찰서 - 2024-1***호 특수협박, 감금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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