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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 결정 | 사기 - 부산사하경찰서 20**-007***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짧지 않은 기간 한 여성과 교제하였는데, 교제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의 선의로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좋은 투자처를 실제로 소개하여 투자를 하기도 하였고,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하기도 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별하고 나자 갑자기 해당 여성은 의뢰인에게 사용한 돈을 내놓으라고 하며 자신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기로 피소를 당한 의뢰인은 너무도 황당한 노릇이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호의로 자신에게 용돈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여성에게 어떠한 거짓도 고한 적이 없었는데 마치 자신이 사기를 친 것처럼 오해를 받는 현실이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홀로 형사 사건에 임했다가 잘못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접한 의뢰인은, 혼자서는 자칫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고,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주장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극 피력하기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를 수집한 것은 물론, 경찰 수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큰 차이가 있어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대질 조사 당시에도 해당 변호인은 위 여성의 진술에 모순점을 찾는 것은 물론, 어떠한 증거로도 의뢰인의 혐의가 입증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의뢰인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개인 간의 금전 거래가 이후 송사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 거래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가도 추후 어떠한 이유로 민·형사상 사건화가 되는 케이스가 너무도 비일비재합니다. 금전 문제는 그 액수와 횟수가 쌓이면서 사건이 방대해질 수 있고, 금전의 흐름이 명확한 경우 자칫하다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해 줄 여러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함은 물론, 대질 조사 당시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상대방 진술의 허점과 모순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키포인트였다 할 것입니다.

    부산사하경찰서 2023-00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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