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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번따'하다 스토킹처벌법 고소당한 의뢰인, 전과 안 남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에서 호감이 가는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이른바 ‘번따’를 하였는데, 의뢰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같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자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1. 의뢰인과의 면담 및 소통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사정 및 상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사정은 보통의 스토킹 범죄와는 달랐습니다. 보통의 스토킹 범죄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취하고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길거리에서 여러 사람에게 번따 행위를 하던 중 위 행위를 우연히 같은 사람에게 수차례 하게 된 것이어서 과연 이를 두고 스토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이었고, 특히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범죄 전력이 남을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 내지 지방공무원법 규정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바, 의뢰인이 더 이상 공무원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2. 소송 전략의 설정

    과거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사건 당사자 간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면 그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2023. 7. 11.부터 아무리 사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 행한 행동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의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에 변호인과 의뢰인은 오랜 논의를 통해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죄를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3. 합의 과정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또한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는 무죄를 다퉈야 하는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상대방에 대한 증인심문을 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대한 입장을 함부로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는 이상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증거기록을 받을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재판부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위한 양형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에 별도로 연락을 취하여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는 방법을 강구하였고, 검찰 측으로부터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은 후 상대방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스토킹처벌법으로 유죄를 받을 경우,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준비 중이던 공무원 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어떻게든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민하였고, 무죄를 다투기 전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항상 의뢰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조력을 제공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법원 20**고정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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