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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대중교통 내 성기 노출로 공연음란 조사받게 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도중 한 승객의 앞에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기가 노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서로 인계되어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법승 서울주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254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공연음란죄는 여타 성범죄와 달리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만, 1인의 승객 앞에서 이루어진 만큼 법무법인 법승 서울주사무소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았으나, 검찰로 송치된 이후 형사조정신청을 통해 조정을 진행하게 되었고, 약 4주간의 의견 조율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법승 서울주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되는 기간 동안 140여 차례의 소통을 진행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취업제한명령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공연음란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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