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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수년전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지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측의 신고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수회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무위로 돌아간 상태에서 사건 진행방향에 대한 고민 끝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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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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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변호사는 위 사안을 접한 후 사건 진행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의뢰인을 장시간 접견하면서 행위 당시 상황을 청취하였으며, 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검찰의 피의자조사에도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여 줄 것을 당사자와 가족, 지인들에게 요청하였고, 이와 함께 피해자 측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합의조건에 관한 조율을 진행한 끝에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만족하는 조건을 이끌어내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공판기일 전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가정환경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이 겪게 되는 경제적 곤궁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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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기타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과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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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 사건 당시 본인도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와 간음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도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부인 취지로 답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나타난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되짚어볼 수 있었고, 그 결과 본인 스스로 세운 진술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방향을 선회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원만히 진행하여 1심 선고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단시일 내에 사회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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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