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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인용ㅣ재판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 준항고

  • 사건개요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상대방의 형사사건 기록(재판확정기록)이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촉탁에도 불구하고 관련형사사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서는 극히 일부의 자료만을 회신하였고, 정작 유의미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사건 관련인의 부동의’등을 이유로 들며 거부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법승 대전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는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의 관할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들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 변호인의 조력

    민사/가사 소송 등을 진행하다보면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형사사건기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사용하는 방법이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인증등본송부촉탁)입니다.

     

    그러나 검찰청은 관례적으로 극히 일부의 자료에 대해서만 회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검찰청은 극히 일부의 자료에 대해서만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상간녀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입증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반드시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받아와야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그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면서  준항고를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열람등사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의 경우 사건관련인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과 열람등사를 통하여 신청인이 얻게 되는 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고, 신청인의 이익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라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서에 한하여 이를 인용하여주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는 열람등사 신청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열람등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논리를 구성하여 준항고를 신청해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들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문서송부촉탁에 대하여 검찰이 일부 자료만을 회신하며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불허가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다시 별도의 열람등사신청 절차를 거처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하여 불복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별로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거부처분이 나오는데 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받는데까지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는 문서송부촉탁의 일부 거부처분에 대하여 직접 준항고를 신청하면서, 그 적법성을 소명하여 신속한 사건진행을 도모하였다는 것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보*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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