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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실형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ㄱ.ㄷ.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알바천국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해 두었는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필리핀 카지노 이용 고객들의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자신이 대행업체에 취직하였다는 생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준비를 위해 법승 부산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혐의를 인정하였는데 실형이 선고될 줄 몰랐다며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의견서에 소상히 기재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만약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더라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단순히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 직장을 잃는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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