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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사기 - 광주북부경찰서 20**-12***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2016.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학교수 A씨의 제의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수업을 위해 서울과 광주를 오갔고, 큰 경제적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경험이라 생각하며 보람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뢰인들이 강의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A씨는 다른 강사로 대체할 것이니 당분간 입금된 강의료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대학교에서 돈이 입금되면 송금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대학교수인 A의 요구사항이다 보니 그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당 학교에서 비용 편취로 인지, 오히려 의뢰인들을 사기혐의로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 광주사무소는 사건 수임 이후 곧바로 TF팀을 배당하여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동석하여 수사관이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심증을 갖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국립대 교수인 A씨의 신분상 감히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없었고, 일개 강사인 입장에서 요구에 대해 쉽게 거절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의견서로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들이 A씨와 공모하여 이 사건의 불법행위들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인정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기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혐의에 대한 자료를 대부분 확보,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들에 대해 불리한 심증을 형성하고 수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상황에 맞추어 확보된 증거로 전략을 구성하여 치밀한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사안의 의뢰인들 역시 억울함 없이 혐의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결과를 안아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기관에서 위와 같은 비용 편취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하셨다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연락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활용하길 권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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