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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기죄 처벌기준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사기죄 처벌 기준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오늘은 사기죄의 양형기준과 사기죄 처벌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죄와 관련해서 무죄 판단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 이외에 유죄로서 판결을 받을 경우에 사기죄 처벌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사기죄의 양형기준과 관련되는 범죄들은 형법상의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준사기, 상습사기가 있고 특경법상의 사기 등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의미합니다. 사기죄와 관련하여 조직적 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기를 보통 5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은 금액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나와 있는 대법원의 양형기준 권고안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법원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그리고 서울 소재 법원들 그리고 인천, 의정부 이 지역들의 법원들에서는 최대한 해당되는 일반적인 양형기준안에 따라서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사기죄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결문 내에도 적시가 되어서 확인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기죄의 1유형인 1억원 미만에 대한 처벌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징역 6월 ~ 징역 1년6월 범위 안에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만약에 감경사유가 존재한다면 징역 1년까지 그리고 가중사유가 존재한다면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범위 안에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죄의 5가지 유형 중 5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2유형인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형법 상의 일반사기죄가 적용이 되고, 3유형인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죄와 관련해서 5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기사건의 경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징역 3년 ~ 징역 6년으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형과 관련해서 가중사유가 존재한다면 징역 4년 ~ 징역 7년의 범위에서 선고되기도 하고요. 감경사유가 있다면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사이의 범위안에서 처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통 피고인이 생각하고 있는 처벌형의 수위와 피해자가 생각하고 있는 처벌형의 수위가 서로 굉장히 많이 달라서 앞서 말씀드린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한다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사기 사건의 경우 처벌형이 징역 1년 6월 부터 징역 7년까지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렇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형사분쟁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정상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징역 1년 6월으로 형을 낮출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가해자가 징역 7년으로 형을 높게 받도록 할 수 있는 탄원서나 불리한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 중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사건과 관련하여 과연 이 사람의 처벌을 더 높게 받게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많이 물어 보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지 말만 가지고 설명을 다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정상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그 자료를 판사가 읽어보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용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서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된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사기죄와 관련해서 대략적인 유형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반사기 유형과 관련된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양형인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양형인자는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와 형을 감경 시키는 요소로 2가지 요소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가중요소라고 하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는 유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감경요소는 피고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피해자로서는 감경요소가 많을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것과 또는 피해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처벌형량 보다 크게 적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중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인 사기 범죄를 했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정황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참작이 돼서 형을 올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 있는데 심각한 피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이것은 굉장히 큰 가치판단을 요하는 것입니다. 돈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사기를 통해 피해자의 전 재산을 편취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또 법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속여서 타인의 재산을 뺏어가는 소송사기 같은 범죄 또는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은닉시킨 형태의 범죄 이런 경우 등을 가중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사기의 가중요소와 관련하여 범행 동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피고인을 위해서라면 그 동기 부분에 비난 가능성을 많이 낮추어야 될 것이고 피해자를 위해서라면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 또는 비난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높다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를 쓰면서 단지 ‘아우 나 정말 저 피해 때문에 힘듭니다.’, ‘저 피해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등 이러한 내용만을 제출해서는 법원을 객관적으로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법원이 보고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형사분쟁상담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찾는데 게으르고 충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돈이 든다고 해서 비용을 아낀 다음에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그것은 이른바 晩時之歎(만시지탄), 늦은 후회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사기 범행을 하는 것도 사기의 불리한 요소로 보고 처벌형이 가중될 수 있는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인적 신뢰관계라는 요소를 잘못 주장하게 된다면 가해자인 피의자와 너무 가까워서 그 사람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라는 형태로 수사기관에서 오해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기범죄에 있어서 도대체 속은게 뭐냐 라는 식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너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형태의 요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가중요소 중에 지금까지 본 내용들은 주로 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행위 외에도 범죄 후의 정황과 관련 된 그리고 범죄 후의 피해자와의 관계 결국 감정적인 문제나 범행 후의 사후 처리에 관련된 문제들도 불리한 가중 요소로서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기 범죄 중에서 기소되는 사안을 보면 피해자와의 감정적인 처리 문제가 굉장히 미숙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많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욕도 들을 수 있으며 공격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감정을 격양시키고 위의 행위를 받기 싫다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한다거나 단절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일방적인 회피, 잠적 도주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 불리하거나 안 좋은 결과를 초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사기죄 처벌기준 양형권고 기준안에서 보더라도 범행 후에 증거 인멸, 증거 은폐, 또는 도주 시도 또는 잠적 이와 같은 사유들에 대해서 가중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일단 초범이든 재범이든 공통적으로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요. 사기도 일종의 습관성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동종의 전과가 있는 분들이 다시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나온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다시 또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신용도 또는 사기범죄 등과 같은 경제적인 전과에 관련된 신용도를 개인마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거래 규모 자체가 20 ~ 30년 전보다 10배 ~ 20배 이상 커졌으며 개인도 과거에는 몇 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몇 억씩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일반 가정의 경제 규모로 본다면 우리들이 갖고 사용하고 쓰고 또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 불가한다고 하더라도 위 나라에서는 기업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 거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개인의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없이 막연히 친분이 있다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깐 말만 믿고 투자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속았으니깐 사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낭비도 많은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잃어버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동일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은 사기를 칠 수 있는 습관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또 금전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반복적인 습성이 있는 분들도 전혀 다른 사람들과 차별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 사기죄에 대한 처벌과 수사 이런 부분들은 형사법 본질로 돌아가서 한발 뒤로 물러나 사회를 지켜보는 쪽으로 물러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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