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감사원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관계된 사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처분을 사기업에 할 수는 없더라도 공공기관을 통해 사기업에 지급된 돈을 환수하거나 규제하도록 하거나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업이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가는 곤란을 당할 수 있지요.
의뢰인도 사기업의 입장이었지만 공적 영역에서 업무를 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감사원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35조(고발)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ㆍ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공공기관 감사의 관리자였던 안성훈 변호사와 기업자문 전담 변호사 정연재 변호사는 이 건 대응에 관한 자문서 제공을 제안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문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연구하여 의뢰인이 환수나 고발 등 경제적, 법적 리스크를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업이 부담할 우려가 있는 감사 리스크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후, 감사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충언도 전하였습니다.
-
결과
자문의 결과 의뢰인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회사가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표시를 전해왔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감사원 감사에 마주하여 당황하지 마시고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승의 전문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