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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 | 사기 - 경기도북부경찰청 20**-000***
의뢰인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 대행을 하던 중 손님들의 환전 요청에 의하여 본인의 계좌로 2억여 원을 입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면세점에 납부하였는데, 본인의 계좌로
기타결과
보석허가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2초보***
의뢰인은 피해자의 민사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원 20**형제8***호
의뢰인은 반도체 판매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반도체장비를 운반하는 화물운전기사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반도체장비가 파손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알고, 실제로는 화물차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월세로 생활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미처 착용하지 못한 이유로 규정상 1년간 일을 할 수 없게 되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경기포천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인 고소인에게 거래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부동산에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자신의 지인이 퇴직금을 불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였다가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경기연천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8년간 수십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음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 보험
기타결과
선고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트위터에서 책을 팔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죄
무죄 | 사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고단*** 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