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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부산사상경찰서 20**-000***

  • 사건개요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들은 부하직원의 인건비를 해외학회 비용 명목으로 이체 및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인건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당해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본인들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닌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하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는데,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찬찬히 뜯어보니 사안의 경우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관련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원이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며, 금원에 대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입금된 금원에 대한 처분 권한을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이체 및 출금하여 의뢰인들에게 전달한 것인바, 의뢰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들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 측은 의뢰인들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며, 의뢰인들에게는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의뢰인들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마음에 수사기관에 본인의 진심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실관계 보다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을 다퉈야 하는 사건이었는데, 이러한 것을 당사자들이 직접 판단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경제범죄와 같이 사안이 복잡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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