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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 | 횡령 등 - 남양주남부경찰서 20**-9***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족처럼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조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피해자가 본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고 맡겨둔 것이고 따라서 의뢰인은 그 돈을 관리하다 돌려주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거래나 이를 반환해야 하는 관계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민사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수사단계 초기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하여 민,형사적인 갈등관계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심지어 민사채무관계도 해결되었으므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결과

    설득과 합의 끝에 불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경제 범죄는 특히 민사의 영역과 형사의 영역의 경계에 걸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인지 다소 모호한 상황이라면, 빠른 합의를 통해 분쟁 자체를 조기에 종결시켜 피의자는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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