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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소년범죄 / 보호처분

소년부 송치|절도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1심에서는 소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마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 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대로 타인의 아파트 현관에 들어가서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재판 증거자료상 의뢰인이 조금이나마 범죄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해 계속 부인하는 것은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현재 학생으로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부각시켜 의뢰인의 경우에는 처벌의 필요성보다는 교화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향후 범죄전력으로 남지 않는 소년부송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부송치를 선고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고인이 학생일지라도 단순히 형사재판에서 무죄만 주장을 하다가 무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흔히 전과라고 말하는 범죄경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성인으로서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범죄경력이 남지 않는 유리한 면이 있어 적극적으로 소년부송치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심에서도 소년부 송치를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1심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을 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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