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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불송치 결정 | 상해 혐의를 받던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과실치상으로 혐의를 변경한 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가오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도구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상해를 발생시켰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를 마치고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처음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의 죄명은 상해(특수상해로의 발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로, 상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 절차가 종결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도구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한 사실은 맞지만, 피해자가 다가오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함이었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과실치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남동경찰서부터 불송치 결정(공소권없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위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형법은 일부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법승을 찾아주셨을 때 상해 혐의로 사건이 접수되어 있었고, 상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과실치상’으로 변경할 수 있게 조력하였고, 과실치상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불송치 결정(공소권없음)”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남동경찰서 사건 2024-00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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