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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에게 3억5000만원 뜯어낸 유흥업소 女실장의 형량은?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85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여성 실장에게 협박당해 약 3억50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여성 실장이 가한 협박의 내용과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 씨는 지난 주 공갈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합의를 못 한다면 여성 실장에게 최소 1년6개월에서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여성 실장 A씨를 고소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 A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공갈 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 금액이 3억5000만원이라서 기본(형량)은 1년6개월에서 4년 사이"라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최소 1년6개월에서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공갈 정도가 약하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 회복이 상당히 이뤄졌다면 감경이 될 것"이라면서도 "범행 수법이 악랄하거나 2명 이상이 공갈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다면 형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피해 금액이) 3억5000만원이라 특가법에 걸리지는 않는다"면서도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죄질이 매우 나쁜 사안이라 재판부에서 안 좋게 볼 것"이라며 "형량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강하게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형법 제350조에서 공갈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며 "계획적 범행이라거나 수법이 불량한 경우 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형량은 징역 3년에서 7년 사이에서 정하도록 가중된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6166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