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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최지영 변호사,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위촉

조회수 : 261

 

법무법인 법승은 인천사무소 소속 형사전문변호사인 최지영 파트너변호사가 지난 11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11월까지이다.

 

형사조정제도란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지검은 2021년 11월부터 형사조정 절차를 활성화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조정 성립률이 크게 늘었다. 2021년 1년간 1,009건인 조정 성립 사건 수가 지난해 초 3개월 만에 지난해 절반을 넘는 574건으로 늘었던 것. 특히 형사조정 성립률도 53.9%에서 해당 기간 68.5%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형사조정제도의 대상은 주로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서 비롯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및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 등"이라며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형사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케 하고, 피해변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피해회복적 형사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축적해온 노하우를 활용해 형사조정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는 미추홀구를 비롯해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등 인천 전 지역과 부천, 김포 등지의 강력범죄,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 행정 분쟁 해결 및 대응 관련 집중적인 조력을 제공 중이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66044?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