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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한동훈 이웃이 현관 열어줘도 '주거침입'? [이승우, 신명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63

 

 

 

 

한동훈 이웃이 현관 열어줘도 '주거침입'?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주거침입’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동훈 장관 주거침입 논란‘입니다.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표현의 자유 중 언론의 자유도 또 중요한 기본권임은 틀림없습니다. 이 기본권이 격렬하게 충돌했다고 주장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시민언론 더탐사의 취재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현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까요?

 

 

◆ 신명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30일 경 경찰에 ‘자동차로 미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수사를 착수한 결과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시민언론 더탐사의 관계자로 밝혀졌습니다. 그 후에 더탐사에서 국회의원에게 녹취 제보 등을 제시하였고, 해당 국회의원은 이를 토대로 질의를 하였는데, 해당 녹취의 대화자는 경찰조사에서 허위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등 한동훈 장관과 더탐사의 악연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11월 27일 더탐사 관계자 5명이 한동훈 장관 자택 아파트에 현관 앞까지 가서 벨을 누른 뒤 “한 장관님 계십니까. 더 탐사에서 취재나왔습니다.”라며 면담 요구했고요. 그 당시에는 가족들만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문은 열리지 않고 집 안에서는 반응하지 않았고요. 기자들이 문 앞에 서성이며 자택 호수가 노출되고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중계 되었습니다.

 

 

◇ 이승우> 제가 한동훈 장관의 가족들과 같은 입장에 처했다고 하면 상당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 신명철> 네, 기자들은 계속 서성이며 한 장관 부르다가 아파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들은 돌아가는 차 속에서도 계속해서 생중계를 했는데요. 이들의 목적은 한 장관이 언론에 알려진 자택과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간 것이고, 공동현관을 통과하지 못하자 한 입주민이 열어주겠다며 비밀번호 눌러줘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이 이들을 주거침입, 보복범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이승우> 사생활 관련된 문제는 공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어느정도까지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들이 마구 엉켜져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법률에서는 공동주택, 아파트의 ‘주거침입’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리고 주거침입이라고 보는 공동주택의 공간은 어디부터인가요?

 

 

◆ 신명철> 형법 제319조에서 ‘주거침입’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거’라는 의미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인데요. 이것을 보호하는 이유는 우리가 집에 있을 때 평온함을 느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주거’란 자고, 먹는 ‘침식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온을 어디까지 보호해야하느냐의 부분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 있는 부분이 있다고 대법원이 보아서 공동주택 안에서 사용하는 승강기, 계단, 복도, 지하 주차장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만약에 현관 안 쪽의 공간들이 관리되고 있다면, 거기까지도 주거의 평온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아무래도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를 한데 묶어 주거침입죄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가와 같은 관리되고 있는 건조물과 우리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의 개념은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 신명철> 맞습니다. 주거 공간 이외에 대해서는 형법 319조에서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라는 것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만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집을 관리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야 하고요. 상가같은 경우는 계단과 같은 공간은 공중에 개방되어 있고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외에는 관리자나, 소유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관리라는 것은 건조물이라도 외부와의 경계인 문과 담이 설치되어 있고, 건조물 이용에 제공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들도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됩니다.

 

 

◇ 이승우> 비슷한 사례를 통해 한동훈 장관 사례의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 신명철> 주거침입 관련해서는 ‘침입’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침입이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소에 출입이 허용됐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사례로 헤어진 연인이 밤에 연락 없이 공동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 집앞에서 현관문 비밀번호 수차례 누른 것에 대해 주거침입죄 인정한 판례가 있고요. 또 여자친구와 다투자 화해하려고 여자친구를 따라 공동현관 들어갔던 사례에 대해서도 주거침입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입주자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갔어도 주거침입 인정된 사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자가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적법한 취재행위가 아니냐, 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가 아니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민사사건이긴 하지만, 기자가 촬영한 영상이나 촬영 각도, 집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집 외부에서 창문을 통하여 그와 같은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기자가 집 내부로 들어가서 촬영한 것이라고 보인다면 주거침입 행위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판례도 있습니다.

 

 

◇ 이승우> 취재 목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찾아간 행동이라고 전제를 한 경우에도 기자들의 행동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을지, 변호사님은 어떤 점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 신명철> 이 사건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더탐사 기자들이 한 장관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겠고요. 일단, 들어간 공간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나 승강기도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해당하고, 다른 입주자가 공동현관문 열어주었더라도 한 장관 가족이나 한 장관 입장에서는 자택 현관 앞까지 왔다는 것을 승낙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장관 가족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여지 있으므로 침입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현관문 비밀번호 누른 행위도 침입행위로 볼 여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승우>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취재의 목적 제한이나 인적 제한의 문제도 사실 엄격한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유튜브 방송까지 포함하면 매우 많은 방송 채널이 있고요. 취재하는 분들이 매우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취재 목적만 갖고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명철> 네, 사실은 공적 인물의 사생활과 관련한 공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가 있기는 한데요. 그는 사실 보도에 대한 것이고, 보도에 이르는 경위에 있어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가족의 주거의 평온까지 침해하는 행위를 포용하는 것이냐는 부분은 따져 봐야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오늘 한 언론의 한동훈 장관 주거침입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신명철> 장관이라도 이 행위에 대해서 자력 구제가 아닌 경찰 신고를 한 것처럼, 주거침입이나 보복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바로 신고하여 현장에서 적발되도록 하고, 현장 적발에 실패했을 경우 객관적 증거 확보하여 형사고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반면, 표면상 주거침입 행위처럼 보이더라도 따지고 보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져 대응해야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