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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 음주운전 법원의 선처는 재범 기회 아냐 [이승우, 신명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62

 

음주운전 법원의 선처는 재범 기회 아냐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음주운전입니다. 술김에 하는 행동 나쁜 것이 다양한데요. 그 중에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입니다. 악한 자와 약한 자,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범죄자로서 누가 더 해로울까요. 자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신병철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오늘 주제인 음주운전. 하면 안 되는 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변호사님께서 이 법 조항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 신명철> 일단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까지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무엇이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의해서 최소 0.03%부터 0.2%까지 구간을 나누어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0.03에서 0.08까지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0.08에서 0.2까지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0.2% 이상부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뭐 술 한두 잔 먹고 가도 괜찮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적용되는 사실입니까?

 

 

◆ 신명철> 네 예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0.0%와 대조적이죠. 그래서 술 한두 잔 정도는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6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면허 정지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이 되었고요. 알코올 농도가 0.05이니 0.3이네, 이러면 잘 느낌이 안 오잖아요.

 

 

◇ 이승우> 그렇습니다.

 

 

◆ 신명철> 그런데 70kg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술 한 잔 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 이승우> 운전을 할 거라면 술은 먹으면 안 된다.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법정에서의 음주운전 사건, 실제 사례 한번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죠.

 

 

◆ 신명철> 사실 음주 요즘 단속이 좀 더 많아지고 있어서 음주 관련 사례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의뢰인 같은 경우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삼진아웃제가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좀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뢰인 같은 경우도 마지막 세 번째에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거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뤄서 두었다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그런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이승우> 구속은 되지 않는 거죠.

 

 

◆ 신명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뢰인 같은 경우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가 되니까, 다시 한 번 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재범 가능성이 아주 낮고, 정말 반성의 태도를 잘 보였고, 이렇게 재판부를 설득해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 이승우> 아주 각별한 선처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집행유예 기간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판단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 신명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안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재범한 경우였고요. 만약 이 의뢰인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고 한다면, 얘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법원은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법리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거의 실형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형법 63조에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효력을 잃고, 다시 새롭게 선고받은 형이랑 그 집행유예 받은 형이랑 같이 합쳐져 가지고 복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형벌이 집행되게 됩니다. 다만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최근 위헌 선고된 윤창호법에 따른 것이라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새롭게 판결을 받아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가 재심 판결 끝난 시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행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 이승우> 집행유예라는 게 선고돼서 확정된 때부터 계산을 하는 기산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실제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가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 따지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재심 판결 과정에서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야기 나누고 있는 내용 중에 ‘윤창호법,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취자 분들이 여러분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명철>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 2018년에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대학생 윤창호 씨가 군 휴가 중에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을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가지고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해서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삼진아웃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했었는데, 그 규정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가중처벌과 관련해서 음주 전력을 시간적 제한 없이, 예컨대 10년 20년 전에 그런 전력들까지 다 적용을 해서 가중 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경에 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이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지는 음주 전력을 카운팅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런 위헌 결정이 선고가 되면, 이 규정을 적용받았던 그 건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이 적용이 돼서 소급해가지고 다 무효가 되고 재심 대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에도 재심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심이 다시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중에 다시 집행유예 선고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이승우> 관련해서 사실 윤창호법 위헌 나올 때까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입법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강한 것 같고, 다만 아까 변호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을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상관없이 두 번째면 무조건 가중 처벌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 이렇게 본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치열하게 반성하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차를 포기하고 또 치열하게 반성하는 것까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 굉장히 피곤한 술자리를 마치고 나면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유혹에 시달리게 됐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 법적으로 변호사님께서 경고 한마디 또는 조언 한 마디 해 주신다면요.

 

 

◆ 신명철> 음주운전 관련해서 실제 상담을 받다 보면 재범뿐만 아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들의 비중이 45%였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음주 후에 운전을 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됐다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재범하면 정말 저희가 방어해 드리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법원에 반성. 진심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단속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일도 자주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 이승우> 자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법원의 선처를 재범 또는 3범을 하는 계기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은 여러분들을 흉기로 만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진짜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사건 파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