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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 음주 가정폭력 아들, 주취감경? 가중 처벌 필요 [이승우, 김정훈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50

 

 

음주 가정폭력 아들, 가중 처벌 필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가정폭력과 주취폭력’입니다. 술 먹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이 만드는 범죄, ‘주취폭력’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김정훈 변호사(이하 김정훈)> 네 안녕하세요. 법승 부산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오늘 가져오신 사건 바로 만나볼까요?

 

 

◆ 김정훈> 오늘 사건은 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사건인데요. 40대 한 남자분이 계셨어요. 연로하신 아버지랑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분이었는데요. 당시에 어머니 아버지가 70대 노인이었는데 사건 당사자 40대 분은 평소 자신의 신세를 되게 한탄하면서 술에 되게 의존하면서 지냈습니다. 하루라도 술을 안 마시면 안 되는 알코올 중독 상태였고요. 술을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되게 취할 때까지 마시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당사자는 술에 되게 취한 상태였는데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한테 술을 더 가져오라고 이렇게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이 이미 술에 취한 상태라는 걸 눈치 챈 아버지는 당연하게도 이를 거절했죠. 술에 취한 당사자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가지고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서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날 뿐 아니고 또 다른 날에는 화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모자의 창 부분 있잖아요. 이걸로 아버지 얼굴을 내려치기도 하고 물을 끓여가지고 이걸 아버지 몸에 부어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한 사건입니다.

 

 

◇ 이승우> 참 어려운 사건인데요. 사건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정훈> 결국 신고가 들어갔죠. 부모님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게 재판에 넘어갔는데, 재판에 막상 넘어가고 나니까 이 사건 피해자인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아들을 잘못 키운 탓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아들이 술 안 먹도록 잘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아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당사자는 좀 유사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결국에는 본 사건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승우> 자 이 사건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주취 폭력이 발생하면, 대체로 많은 분들께서는 가정 내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 김정훈> 맞습니다. 사실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보통 가정 내에서 주취 폭력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가족을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많고, 본 사건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피해자인 어머니 아버지가 자신들이 아들을 잘못 키운 탓이라고 하면서 아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고 탄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정 내 주취 폭력의 경우에는 초기에 발 빠른 대응이 사실은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꼭 뭐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고, 진정을 넣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초기에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그리고 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당사자한테 경각심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 그럼 여기서 초기, 언제를 변호사님은 초기라고 보십니까?

 

 

◆ 김정훈> 제 생각에는 이건 사견이기는 한데, 한 번 정도는 좀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당연하게도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승우> 제 생각으로는 초기라는 걸 좀 더 앞으로 당겨서 음주의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또 혼자서 술 먹는, 이런 분위기가 쌓이기 시작할 것 같은 그 시점을 우리가 초기로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술로 인해서 벌어지는 범죄가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우리가 이걸 좀 막아볼 방법 없을까요?

 

 

◆ 김정훈>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면 술을 조절하는 것인데,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좀 쉽지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당연하게도 본인의 확고한 의지와 각오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건 맞는데, 주변의 도움이나 강제가 없이는 사실은 이를 실천에 옮기기가 힘들겠지요. 최근에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알코올 중독 조절이라든지 약물 치료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알코올 관련해가지고 심리상담센터도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의지 부족으로 항상 운동 못 할 때 퍼스널 트레이닝 받는 것처럼 PT 받는 것처럼, 개인 전담 관리가 이루어지면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인적자원이 투입이 되면 어떻겠느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주취 감경’ 이슈가 계속 있었죠. 법조계 내부에서 굉장히 주취 감경, 안 하면 이상한,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주장으로 봤는데, 주취 감경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김정훈> 저도 가끔씩 술을 한 잔씩 하는데요. 어릴 때 대학 다니고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술 많이 마시고 기억이 깜빡깜빡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를 해가지고 한 행동을 과연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주취 감경의 문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이 이어져오고 있는데, 형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이런 술을 마시고 해서 심신장애가 발생을 해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벌 자체를 하지 않고, 또 형법 10조 2항에 의하면 술을 마셔서 능력이 미약해지는 자의 행위를 갖다가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주취 감경’, 그 자체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건 사실은 아닌데, 음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상황 파악이라든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해져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 이 조항을 근거로 형이 좀 감경될 수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이승우> 조항 자체가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계속 해 왔죠. 그런데 주취 감경과 관련돼서 워낙 문제가 많아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주취 감경을 한 번만 봐주면 어떠냐. 또는 두 번째부터는 오히려 가중 사유로 삼아보면 어떠냐. 이런 견해들도 제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음주 운전이나 음주 폭력이나 음주 성범죄나 주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건과 관련된 법률 규정 짚어주시죠.

 

 

◆ 김정훈> 형법 제257조 제2항에는 존속 상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존속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아버지나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규정입니다.

 

 

◇ 이승우> 직계 존속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직계 혈연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위로 올라가는 거고 이제 만약에 고조할아버지께서도 아직 살아계시다 라고 하시면 고조할아버지까지도 직계 존속으로 연결될 수 있다. 가중 처벌하게끔 돼 있죠.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취 감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사회를 ‘술 권하는 사회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게 됐죠. 술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 감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되느냐,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주취의 문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 사회적으로 표면화되었다는 것을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한 습벽이 쌓여서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한 번의 어떤 형사적인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심리 정신 상담 치료에 응할 수 있을 경우에 노력하는 경우에는 선처하는 시스템을, 그리고 이런 것을 성실하게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 사유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변호사님과 의논했던 바와 같이 이제 주취 관련된 문제의 폭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대응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주변 사람들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정폭력 중에서도 주취 폭력 사건 다뤄보고 있는데, 이 사건이 내 주변에서 발생한다, 이러면 변호사님 법적 대응 어떤 게 필요할까요.

 

 

◆ 김정훈>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취 폭력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연하게도 술을 조절하는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주변의 도움, 병원이라든지 프로그램 그리고 심리상담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주취 폭력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반복되고 쌓이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에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 이승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김정훈> 고맙습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