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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우울증 앓다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이승우, 신명철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68

 

 

 

 

우울증 앓다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사망 보험금’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학대로 피보험자가 자살했을 경우에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의료 및 보험사고의 쟁점을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의료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신명철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먼저, 오늘 다룰 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 신명철> 많은 사람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자신이 사망할 경우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하도록 계약하는 사망보험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국 회원국 1위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들을 정도로 사망 원인으로 자살 사건들이 여전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 주변 지인들의 비극적 소식도 종종 접하곤 하는데, 이러한 자살의 경우에 사망보험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약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 이승우> 이 주제 자체가 좀 무겁긴 하지만, 또 남는 유족들을 생각하면 사망보험금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자살 사망 보험금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자살도 본인의 의지에 의하지 않은 채 목숨을 끊은 자사(自死)라는 것과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자기 목숨을 끊은 자살(自殺)로 구분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신명철> 사실은 이러한 분류가 관련 법률하고 판례에서 보험금 면책 상황에 대해서 자사나 자살로 분류해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그럼 자살이 아닌 자사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는 있다. 이런 의미네요.

 

 

◆ 신명철> 네, 그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 이승우> 사건을 만나보기 전에, 관련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신명철> 구체적으로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 이승우> 지급으로 친다면 보험사고라는 게 사망의 결과를 말하는 거죠?

 

 

◆ 신명철> 네, 어떤 종류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에 대해서 특별하게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까지는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 이승우> 일반적인 보험 사고에서는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면책이 된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이 걸리는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는 고의의 경우에만 보험사는 면책이 되고 중과실일 경우에도 면책을 시킬 수는 없다.

 

 

◆ 신명철> 네, 그래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그러면 반대 해석을 하면 고의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보험 계약의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살 사건의 경우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대법원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그렇게 면책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한 푼도 안 준다라는 거죠.

 

 

◆ 신명철> 네, 사실 고의에 의한 자살은 보험금 지급의 면책 사유가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 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쟁에서의 핵심은 그 자살이 고의냐, 아니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냐라는 부분이 핵심이 됩니다.

 

 

◇ 이승우> 실제 사건을 만나보죠. 어떤 사건 준비해 오셨나요?

 

 

◆ 신명철> 이 교사는 숙제를 안 해온 학생의 귀밑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일이 있었는데, 이 일로 학부모가 매일 저녁마다 교사에게 전화하여 폭언과 막말을 하고 반 아이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우울증 진단으로 약 2달간 치료 받았고, 이후 매년 가을 무렵 우울증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봄까지 월 1회 가량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상담 중 죽고 싶다는 이야기하기도 하였고요. 경찰은 이러한 진료기록을 확인한 후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내사종결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면책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승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면책 주장을 했으니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소송의 경과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신명철> 일단 1, 2심에서 법원은 망인이 자살할 당시에 가족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였었고, 심리 상태가 급격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 당시 우울증이 있다고만 해서 그것이 어떤 극도의 흥분 상태나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이승우> 1, 2심에서 망인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봤는데, 대법원은 동일한 판단을 내렸나요?

 

 

◆ 신명철> 대법원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판시를 하였는데요.

 

 

◇ 이승우> 항소심, 고등법원의 판단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군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네요.

 

 

◆ 신명철> 네, 법리적 기준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승우> 정리해 놓으면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를 사실은 소송을 통해서 피해자가 입증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유족 측에서 이걸 다 입증을 하려면 사실은 굉장한 전문적인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적용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 신명철> 네, 그래서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의학적인 감정이나 전문적인 입증이 들어가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 망인의 주치의가 사실 조회 회신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주치의가 망인의 사망은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인지왜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당시에 주치의가 이 망인에게 이러한 우려로 입원을 좀 권유하였다라고 진술을 하였고요. 망인의 경우에 공무원의 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는 공무상 재해도 사실 인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 사건에서는 법원이 망인이 질병 치료와 학교 업무 사이에 정신적으로 갈등하다가 우울증이 재발하면서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대법원은 일단 우울증하고 자살 당시에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다는 쪽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큰 변수 없이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게 된 거죠?

 

 

◆ 신명철> 그래서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 오해를 했다고 해서 파기 환송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보험금을 못 받았습니다.

 

 

◇ 이승우> 왜 못 받았습니까?

 

 

◆ 신명철> 소송을 좀 늦게 했기 때문입니다.

 

 

◇ 이승우> 민사소송 제기가 늦었나요?

 

 

◆ 신명철>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 소멸시효의 기준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이 됩니다.

 

 

◇ 이승우> 보험 사고 발생 시로부터 2년 내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 신명철> 다만 예외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험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발생을 알 수 없었다면 그것을 인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울증으로 인한 단순 자살로 내사종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별도의 소송으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행정소송도 했는데, 이 소송은 그 행정소송이 끝나고 제기된 소송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과실 없이 유족들이 보험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았고, 결국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이승우> 이길 수 있는 사건이 소멸시효 완성 때문에 결국 못 받게 됐다라는 애기인데, 동시 절차로 소송을 제기했으면 받을 수 있었겠네요.

 

 

◆ 신명철> 받았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해당되는 판단과 합의와 관련되든 어떤 절차가 진행되든 간에 민사소송 보험금 청구 소송 문제에 대한 것은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오늘 자살했을 경우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법적 조언 해주시죠.

 

 

◆ 신명철> 자살 사고라도 보험금이 무조건 면책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거라면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 감정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 다만 보험청구권은 2년 이내에 소멸시효가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명철>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