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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특정중대범죄 신상정보공개, 어떻게 시행되나 [이승우, 신명철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259

 

 

 

특정중대범죄 신상정보공개, 어떻게 시행되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연쇄 살인범 머그샷 공개’ 사안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은 최근에 발생한 연쇄 살인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특정중대범죄 신상정보공개’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인 신명철 변호사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신명철 변호사(이하 신명철)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신상공개결정이 내려진 피의자 이영복의 범행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 신명철 > 경기북부경찰청은 1월 10일 연쇄살인 피의자 이영복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영복 씨는 여성 혼자 있는 다방에서 돈을 훔친 절도 전과가 있고, 2023. 11. 교도소에서 출소하였습니다. 혐의 내용은 2023년 12월 30일 고양 일산서구 한 지하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A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고, 현금 30만 원을 훔친 뒤 달아났고, 2024. 1. 5. 양주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B 씨를 살해한 뒤 현금 수십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입니다. 다방만 노린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 신체 곳곳에 심각한 폭행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 이승우 > 연쇄살인범 이영복에 대한 경찰의 검거에 공개수배 절차가 이용되었다고요?

 

 

◆ 신명철 > 이영복 씨는 고양에서 다방 업주를 살해하고 택시와 버스를 이용하여 파주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등 양주와 서울 등을 돌아다니다가 강원지역으로 이동하였고, 경찰은 범행 수법 및 용의자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발견된 지문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동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양주 다방 사건이 발생한 1월 5일 공개수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공개수배 13시간에 강릉시 재래시장 부근에서 이영복 씨를 검거하였습니다.

 



◇ 이승우 > 이영복의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도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것인가요?

 

 

◆ 신명철 > 신상 공개는 현재 특정강력 범죄 처벌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라 특정강력 범죄 사건 피의자 중,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남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당연히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5일부터는 특정중대범죄 신상정보공개법이 새로 신설되어,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경우 재판 단계에 위 범죄 범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소사실 변경된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규정 자체에서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승우 > 이영복의 전과에 대해서 언론의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요.

 

 

◆ 신명철 > 이영복은 1986년 강도 혐의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를 해 실형을 선고받고, 1993년에는 강도 강간을 저질러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절도죄로 10년, 2022년에는 4차례의 절도와 무전취식 등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영복이 죄를 반성한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 앞에서만 가짜 반성을 한 것이지요.

예전에 아무 이유 없이 깨진 유리조각으로 몸을 찌른 묻지마 범죄 피해자를 변호한 적이 있는데요, 피고인이 재판부 앞에서는 반성한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해자를 만나서는 사과는커녕 어차피 형사 공탁하면 실형 안 받는다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재판부에 엄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기억이 있는데요, 처벌의 목적이 응보와 예방에 있는 만큼 양형에 신중을 기한 판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승우 >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각한 연쇄 살인강도 사건이 벌어졌는데, 출소한 강력 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 염려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 신명철 >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 범죄 등 특정범죄로 처벌받은 출소자의 경우 법원에 의해 보호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야간, 통학시간 등 외출제한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 금지, 주거제한,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석방 대상자나 보호관찰 조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받은 자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습관을 버리고 주거 이전이나 출국의 경우 보호관찰관에 신고하고 특정 시간 외출제한, 음주, 마약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정상 운영이 쉽지 않다는 호소를 하고 있어, 인력지원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 이승우 > 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명철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사회안전망에는 사회복지적 관점 외에도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