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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시행 초읽기 '학교폭력의 범위, 더욱 넓어져'

조회수 : 135

 

 

 

지난 해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 소속 유하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달라질 학교폭력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하나 변호사는 최근 경기도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이버 폭력이 학교폭력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신체폭력이 줄어든 데 반해 사이버폭력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 사이버 폭력이 포함되면서 앞으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등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되었다. 앞으로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다면 긴급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에게 출석 정지나 학교 교체 처분을 할 수 있다. 만일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 학생은 이러한 사실과 심판, 소송 참가에 대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고 피해 학생이 원한다면 피해 학생 의견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학교장은 학교 폭력을 인지한 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접촉하거나 협박, 보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이러한 금지 조치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포함되어 사이버 공간을 통한 2차 가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학교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렇다 보니 학폭위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피해 학생이 추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게다가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에 따른 처분을 피하기 위해 ‘집행정지’ 등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폭을 넓힘으로써 피해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만일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보복행위 금지 조치 등을 위반하면 출석 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가중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별도로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피해학생 전담 지원관 제도를 이용하면 법적 조력이나 상담, 치유, 보호 등의 밀착 케어도 제공된다.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 유하나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의 범위를 넓히고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면서도 “하지만 친구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이 학교폭력이로 비화되는 경우가 잦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면 법률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지 우려된다. 사안의 본질이나 사건의 경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매우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