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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마땅한 송봉섭, 신분 때문에 영장 기각될 수도"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30

 

 

 

검찰이 자신의 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신분상 이유로 법원에서 방어권 보장 등을 언급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사안의 중대성만 고려하면 구속이 마땅하다. 의심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중한 사건이 기각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송 전 차장과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 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충북선관위의 공무원 경력 채용 당시 중앙선관위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송 전 차장이 자신의 딸 송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인 한 씨에게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는 앞서 7년 동안 이뤄진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해 고의성이 의심되는 28명을 고발했다. 또 가족 특혜 여부 등에서 규명이 필요한 312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소환조사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한 건 그만큼 자신만만하다는 것"이라며 "권익위 조사를 거치는 동안 많은 증거나 정황 자료가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지난해 5월에 문제 된 점을 보면 충분한 수사도 이루어졌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분상 이유로 방어권 보장 등을 언급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사안의 중대성만 고려하면 구속이 마땅하다. 의심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중한 사건이 기각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최건 변호사는 "이미 증거가 확보돼 있고 범죄도 어느 정도 소명됐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듯하다"면서도 "다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범죄가 반복될 우려가 없고 단순 업무방해로 의율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영장이 발부될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송 전 차장의 딸이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충북선관위 경력직에 지원해 합격했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이미 물적 증거가 다 확보돼 있을 것"이라며 "다만 '청탁' 여부가 입증돼야 하는 사건의 특성상 진술이 주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의 요건 중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만큼, 소환조사 결과 신병을 확보해야만 송 전 차장 등으로부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구속영장도 발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도윤 변호사는 "이미 선관위 내부감사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났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통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녀의 취업 특혜에 대해서 국민의 공분이 크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와 공직기강 확립의 문제, 특히 선관위의 특수적 지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도 강하게 나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영장은 발부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0663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