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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가능성 높은 아청법 위반 범죄, 처벌 수위도 높다

조회수 : 169

 

 

 

최근 의정부지법이 SNS 계정을 통해 10대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상대방의 나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성범죄, 그 중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 또한 엄중하게 이뤄지는 혐의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별도로 규정하는 아청법의 존재만 보아도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는 지 알 수 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판단 능력이 더욱 미흡하다고 보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만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비해 더욱 강한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아청법상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기수에 이르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 처벌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미수범은 물론이고 예비, 음모 등 범죄 실행의 준비 단계에 접어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처럼 아청법 위반 혐의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여전히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고 허술하게 대응하다가 오히려 중한 형을 선고 받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사회가 바라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의 무게와 당사자가 생각하는 범죄의 무게가 달라 벌어지는 촌극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얼마 전 법승 경기북부지사를 찾은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홀로 사건을 해결하려다 더 큰 수렁에 빠진 상황이었다. SNS를 통해 만난 또래 청소년 피해자를 유사성행위 및 강간했고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사건을 담당한 박세미 변호사는 신속히 사실 관계 파악에 집중했으며 당초 의뢰인이 청소년 피해자와는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지만 다른 성인 피해자의 강간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증거기록이나 1심 소송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결국 박세미 변호사는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항소심 공판기일 전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으며 항소심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양주 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변호사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사태를 수습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일”이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것도 변호인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의뢰인이 끝이 뻔히 보이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새로운 길을 찾도록 돕는 것도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출처: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0314133936706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