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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휴가철, 한 순간의 잘못으로 ‘악몽’ 될 수 있어… 음주폭행, 재물손괴 등 주의해야

조회수 : 123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전국 관광 명소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평소보다 음주량이나 음주 횟수가 많아지는 이 시기에는 술에 취해 인지 능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진 탓에 각종 사건, 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휴가가 한 순간의 ‘악몽’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음주폭행, 재물손괴 등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폭행, 상해 등 폭력 사건은 음주 후 발생하기 쉬운 범죄 중 하나다.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불쾌 지수가 높아진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면 작은 시비가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져 폭행으로 번지곤 한다. 맨손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술자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물건, 예컨대 유리로 된 술병이나 술잔, 조리에 사용하는 철제 도구, 뜨겁게 가열된 음식 등을 사람에게 던지거나 이러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이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저지르는 ‘특수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사람을 폭행, 상해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 특수상해 혐의가 성립된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반면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매우 중대한 혐의이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아무리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타인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상해는 폭행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성립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아예 정해져 있지 않은 중대한 혐의로, 성립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 정도, 즉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사람이 아닌 물건을 부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된다. 해당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업장의 집기 등을 파손하거나 차량 등을 발로 차고 부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이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 박세미 변호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조사를 받으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은 피해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술을 핑계로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로 인식되면 수사기관의 대응이 더욱 엄격해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한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타인 소유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만취 상태였지만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사죄를 구했던 정황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변명하는 대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 법승 문필성 변호사는 “음주 상태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대부분은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발생하곤 한다. 때문에 사태의 엄중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피상적인 대응을 한다면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히 일상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4073015135568876cf2d78c68_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