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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법률 톡톡!’ - 구하라법 [전성배 변호사]

조회수 : 181

 

 

 

[형법 - 구하라법]

 

 

 

1. 요즘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는 법인데요. 지난주에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죠? 
 

 

2. 이제 양육을 안 한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법 이름을 왜 ‘구하라법’이라고 부르게 된 건가요? 
 

 

3. 사회적으로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고 구하라 씨 사건 말고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고요? 
 

 

4.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의 재산이 상속되지 않게 하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5. 아무래도 부모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되겠군요.   
 


6.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해서 법이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구하라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7. 앞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상속 문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2024년 4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되는

TBN 충븍교통방송 <법률 톡톡!>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3.3(청주) FM93.5(충주)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전성배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