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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에 속았어도 ‘전금법’위반… 대출사기 연루 시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조회수 : 123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며 생활비 등을 구하기 위해 대출 관련 상담을 받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대출 상담인 줄 알고 응했다가 졸지에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 관련 상담인 것으로 속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탈취하고 그 접근매체를 사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접근매체의 명의자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금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면 사기나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법무법인 법승을 찾은 의뢰인도 이와 같은 상황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였다. 의뢰인은 대출 관련 상담을 받다가 상담자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게 되었다. 그런데 이후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정지되었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자신이 보낸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경찰로부터 조사에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그 길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을 담당한 이소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쩌다가 접근매체를 넘겨주게 되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첫 경찰조사부터 동석해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경찰에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다. 또한 의뢰인이 대출 담당자라 지칭한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의뢰인이 상담원의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전달했지만 이는 경제적 이익이나 대가를 기대하거나 인지하고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 결국 상담원의 기망행위에 속아 체크카드를 대여하게 되었다는 점, 범죄를 저지를 것임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수사기관도 변호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의뢰인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 이소희 변호사는 “대출상담을 가장한 사기 수법은 당사자가 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이다. 하지만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상담자와 나눈 카카오톡 내역 등 증거를 활용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처벌의 위기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며 “가급적 첫 경찰 조사에 참여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담하여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9091350218489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