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도로교통법 - 새해 단속 기간, 음주측정 거부한다면?]
1.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죠. 이번달까지 특별단속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2.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3. 두려운 마음에 측정을 거부하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4. 측정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음주를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5. 음주측정거부죄, 실제로 광주 지역에서도 관련 사례가 있을까요?
6. 우리가 묵비권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음주측정 하지 않는 것도 내 자유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7.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8. 올해엔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현장에서 달아난 다음, 또 술을 먹는 행위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나요?
●●●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는
2024년 12월 26일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광주교통방송 <교통안전메모>에 출연 중입니다.
FM97.3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광주 지역으로 설정 시 송지영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