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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사기죄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채권자의 정당한 요구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불법 추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채권추심법은 채무자에게 과도하게 압박을 가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반복적이거나 과도하게 연락을 하거나, 협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다. 따라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돈을 돌려받으려는 행동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불법 추심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연락을 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이를 불법 추심으로 보고 처벌한다. 또한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변제 요구를 하거나, 혼인이나 장례와 같은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변제 요구를 공개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
문제는 단순히 채무의 상환을 요구한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불법추심으로 간주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분사무소 유하나 변호사는 “최근에는 자신의 지인이 자신의 아내에게 사기를 저질러 아내가 금전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다 못한 의뢰인이 그 지인의 배우자, 즉 사기 피의자의 배우자에게 연락을 취했다가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의뢰인은 ‘아내의 피해를 대화로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로 정중히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채권추심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승을 찾았다”고 한 사례를 소개했다.
사건을 수임한 유하나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지위, 의뢰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통화의 빈도 등을 꼼꼼히 살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채권추심법에서 말하는 채권추심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행위 또한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다. 관련 법령의 조문을 해석하고 유사 사안에서 법원의 태도 등을 조사하여 제시한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남양주 법무법인 법승 유하나 변호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갈등이 심화되며 정당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도리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때, 겉으로 보기에 위법한 행위로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법이 정한 행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충분히 상황을 타개할 수 있으므로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안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금전적 갈등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5010814561436606cf2d78c68_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