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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출신 행정변호사와 정리하는 아동학대 직위해제 대응 시 쟁점

조회수 : 49

 

최근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특수교육 교사가 유명 웹툰작가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신고당해 직위해제 됐던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1일 "교육청은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참고로 해당 교사는 8월 1일자로 복직했다.

 

관련해 아동학대 사안으로 인한 직위해제가 지니는 의미, 그로 인한 타격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법승 교사 출신 주은희 행정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Q.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아동학대 직위해제, 정확히 어떤 것인가?

 

주 변호사 : 보통 교육공무원의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수사가 시작되는데, 관련해 교육공무원법 제44조2에서는 조사와 수사 중인 임용권자의 비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단순히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위해제의 대상이 되어 교육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Q.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면 어떤 제한이 생기는지?

 

주 변호사 : 당초 직위해제란 공무원이 장래에 계속해서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업무상의 장애가 예상되면 일시적으로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보직 해제 처분으로 잠시 업무를 중단시켜서 능력 회복 및 재판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조금 다른 것이다.

 

하지만 길게 보면 승급, 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이 적지 않은 처분에 해당한다.


Q. 그렇다면 특히 아동학대 사안으로 직위해제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주 변호사 : 일단 국공립, 사립 등 설립 및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이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한을 두었는데 이는 교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른 구제 방법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게 함으로써 빠른 구제를 통해 교원의 신분 및 지위를 보장해서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는 것.

 

Q. 현재 교원노조가 문제로 꼽고 있는 교육청의 징벌적 직위해제 남발,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

 

주 변호사 : 현실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정당하고 필요한 훈육으로 인해 아동이 정서적으로 압박받는 상황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 학교 선생님이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하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닌 실정인데, 단순히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위해제의 대상이 되어 교육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특히 정서적 학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범위를 넓게 확장해서 해석하다 보면 교사의 정당한 지도도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반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기소율이 1.6%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그만큼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어 법리적으로 명백하게 판명나기 전에 억울하게 직위해제되는 교사가 없도록 하는 것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과 선생님이 모두 행복한, 의미 있는 성장과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환경을 보장받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법승 행정팀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고민하는 교사, 공무원을 위한 신속 정확한 조력 체계를 갖추고 항시 대기 중이므로 언제든지 고민을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총괄사무소 행정팀은 지자체 감사실장을 지닌 공무원 출신 안성훈 행정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고용노동부 출신 노무사 변호사, 교사 출신, 군법무관 출신 등 전문 분야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학교, 각 부처,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행정적인 대응 및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적재적소 도움을 제공 중이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53명의 변호사와 형사, 민사, 행정 등 각종 소송에서 2,300여 건의 성공사례를 축적, 행정팀 행정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돕기 위해 상주하는 서울 서초 분사무소를 비롯해 서울 본사,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9개 직영사무소를 두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