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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영도경찰서 20**-00****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피의자가 사기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의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문화상품권들 구매하여 성명불상 피의자에게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는 방법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죄(보이스피싱 전달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9***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으로 2008.경부터 12년 동안 중국 및 베트남에서 거주하던 중, 코로나 19로 인한 베트남 내수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회복될 때까지 잠깐
무혐의
불기소(혐의없음) | 특수공갈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원 2020형제31***호
의뢰인은 2019. 10. 13.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왼팔을 그어 상처를 낸 뒤 고소인 유OO에게 칼과 상처를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내 말이 장난 같
무혐의
무혐의(불기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98***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로부터 어머니의 재산을 보관하며 상속분대로 나누지 않고 은닉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사실과 다른 형제들의 주장에
무죄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 2018고단1***, 2019고단5**(병합)
의뢰인은 10여 년 전쯤에 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대부분 외국에 머물면서 사업 진행 중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그 자금유치업무를 전적으로 회사의 전무
기타결과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서울송파경찰서 2020-014***
의뢰인은 베트남인이었으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하여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피해
무혐의
무혐의 (불송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주식담보대출업체이며, 주식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이고,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말을
무죄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과거 사업 실패와 관련하여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형량을 모두 채워 출소하신 분이었습니다. 이후 건축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외벽 석재공사대금을
집행유예
집행유예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과제를 수행하다가 급하게 다른 곳에 돈이 필요해 허위의 연구비 지출증빙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