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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경법 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의뢰인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지급방법은 향후 회사의 채무인수나 영업이익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회사를
무죄
일부 무죄 | 업무상 횡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회사에서 자금관리 및 회계 관리를 맡고 있던 직원으로 회사에서 자신의 개인카드를 업무용을 선사용한 뒤 정산 받아야 할 금원보다 약 3억5,000만 원의 더 많은 금원을 개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PG 대행사에서 카드대금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약 1,500여만 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업무상횡령 등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면서 매장 운영을 위해 지인 등에게서 사업 자금을 빌렸으나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화성동탄경찰서 20**-9***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고소인 회사에 재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합계 약 19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로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상횡령 - 충남논산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고소인의 요청에 의해 아스콘 회사를 사실상 공동으로 설립하게 되었는데, 고소인이 자금 관리를 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자금이 소비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서, 법인 결제 내역
무죄
무죄 |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중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업자는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설립 당시의 출자금 납입부터 운영자금 사용내역, 법인카드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동업이 잘되지 않아 동업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손해까지 입는 상황에 놓였는데 동업자는 의뢰인이 동업 수익 및 기계 등의 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돈을 의뢰인이 보관하여 분배해
기타결과
원고 승소 | 횡령 손해배상(기) - 수원지법 20**가합13***
의뢰인은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수년간 6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회사 재산을 횡령한 재무 담당 직원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동시에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하여 신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