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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불송치 결정 | 업무상배임 - 전북고창경찰서 20**-**
의뢰인은 오랜 기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회사의 경영자로부터 성실성을 인정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현장을 총괄하며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1***호
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총 122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하계 1억 3천여 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무혐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호
의뢰인은 건설업체에서 현장소장으로 20년간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출해야 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면서 퇴사를 결심하였고
기소유예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 회사 공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로 피소를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는데, 대표는 의뢰인이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범하였다면서 퇴직금을 상계처리하고 허락 없이 받아간 급여 인상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
의뢰인은 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20년간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출해야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면서 퇴
무혐의
무혐의(불기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98***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로부터 어머니의 재산을 보관하며 상속분대로 나누지 않고 은닉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사실과 다른 형제들의 주장에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강남경찰서 20**-014***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인테리어 회사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 간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공사 후 고소인은 공사대금
집행유예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
병원의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받은 돈을 자신이 보관하는 병원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장은 위 건을 발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