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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죄 | 사기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찾던 도중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용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를 시
구속,석방
구속영장기각 | 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 서울북부지검찰청 2021-***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상호 공모하여 2021. 4. 29.경 2회에 걸쳐 피해금이 입금된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이를 이용하여 2021. 5. 20. 경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죄(보이스피싱 전달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9***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으로 2008.경부터 12년 동안 중국 및 베트남에서 거주하던 중, 코로나 19로 인한 베트남 내수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회복될 때까지 잠깐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20**초보3**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의뢰인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이 너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의뢰인의 계좌
구속,석방
보석 허가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2020초보3**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의뢰인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이 너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의뢰인의 계좌
기타결과
영장 기각 | 사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영장6**
의뢰인은 채권 회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본사로 입금하거나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문의한바, 소액이체 업무를 도와주면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
집행유예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직장을 잃은 이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현금을
구속,석방
보석 허가 | 사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초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금책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은 의뢰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