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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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년 2월경부터 수차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 및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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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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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한 시점에 이미 1심 판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는 범행 당시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의뢰인이 깊은 후회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 가담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각 보험회사들과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취득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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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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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과 같이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에 있는 가운데 저희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의 김범선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김범선 변호사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통해 보험사기 사건에서 의뢰인이 감형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결과는 비록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할지라도 본 변호인의 적절한 대응전략의 수립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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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