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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 중에 배우자에게 다른 상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와 헤어지고 진심으로 사과해 주기를 원했으나, 배우자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를 원하며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 박세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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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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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사실혼 배우자는 의뢰인과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결혼식이나 약혼식 등이 없었다는 점, 가족 간 상견례를 한 적이 없다는 점,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는 등 경제적인 결합관계가 없었다는 점, 동거 기간이 짧다 등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세미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 및 의뢰인이 상대방 가족들과 교류가 잦았다는 점, 이웃 주민과 지인 등에게 부부로 소개하였다는 점 등을 증거로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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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 사실혼 관계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을 모두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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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법원에서 사실혼을 관계를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 중 결혼식, 경제적 결합 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형적인 위 사정 외에도 사실혼을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사정을 들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승소 | 손해배상(위자료) - 의정부지방법원 2023드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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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