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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죄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들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10회 정도 때려 아들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받는 것이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은‘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71조 제1항 제2호는‘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 원심은 아동의 말을 간접적으로 청취한 담임선생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의 법정진술을 주요 증거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단이 사안을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실제 아동 얼굴에 남은 상처는 주먹으로 때려 발생할 수 있는 양상과 일치하지 않는 점, 오히려 아동이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생긴 상처라는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 아동이 진술을 할 당시 상담사들에 의하여 특정한 답변이 유도되었던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단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이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소송을 겪게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가량 소송을 진행하며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1.경 시작하여 2년가량을 진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신청하기도 하였고, 증인신청을 신청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어서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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